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정부가 오늘 국제무역기구, WTO에 이를 제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유명희 /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] <br />안녕하십니까.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9.11일 오늘, 반도체·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.4일 시행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(주제네바 일본대사관)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됩니다. <br /> <br />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,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. <br /> <br />또한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·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가 반도체·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,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,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,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,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하여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,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됩니다. <br /> <br />둘째,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·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됩니다. <br /> <br />일본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어떠한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 인해, 우리나라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에 직면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전에는 주문 후 1-2주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,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91109312589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